1분기 구직자 보이스피싱 51건
신규 채용을 빌미로 합격자에게 체크카드를 받아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사기 피해 사례가 늘어나 금융감독원이 3일 주의 경보를 내렸다.
천안에 사는 휴학생 ㄱ(21)씨는 지난달 외국계 영화 배급사 ㅋ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다 피해를 입었다. 다국적 미디어그룹의 이름을 본 딴 이 유령회사는 ㄱ씨에게 합격 통보를 알린 뒤 개인정보를 요청했다. ㄱ씨는 합격했다는 기쁨에 회사가 보내온 이력서에 주민번호를 적고, 급여계좌 등록 신청서에는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적었다. 또 출입증을 체크카드로 만들어야한다는 요청에 알려준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냈다. 막상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낸 뒤에는 회사 쪽과 연락이 끊겼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활용된 것이다.
금감원은 ㄱ씨와 유사한 피해신고가 올 1분기 5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돼 있고,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될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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