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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저소득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챙기세요”

등록 2016-05-04 19:36

5월 한달간 신청 받아 9월에 지급
소득원 등 따져 연간 최대 21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및 최대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및 최대 지급액
저소득층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서민층의 자녀 부양을 위해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5월 1∼31일 사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전국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서도 보냈다.

한해에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와 소득원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단독가구의 경우는 나이 제한이 따르는데, 지난해까지 60살 이상 단독가구주한테만 장려금을 지급했고 올해는 50살 이상으로 대상 범위를 넓혔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나이 제한이 없고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인 경우 17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총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에는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1인당 총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맞벌이’로 구분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씩 지급된다.

단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지난해 6월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거나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주택과 토지·자동차·금융자산 등 가구원 소유 재산가액의 합계가 1억 미만인 경우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 1억~1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50%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www.hometax.go.kr)에 마련된 장려금 신청 전용 메뉴를 이용하거나, 정부 민원24 누리집, 자동응답(ARS) 전화(1544-9944) 등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발송도 가능하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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