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맨 앞) 등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입주업체들 “법 근거없이 재산권 침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9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이날 오전 헌법소원을 내기에 앞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정부가 먼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개성공단 중단 조처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을 맡은 김광길·노주희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국가 안보 등 공공 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처였는지에 대해 실체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2·10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은 “헌법에 위반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갑작스런 전면 중단 조처로 폐업 위기에 몰린 입주기업들과 대량 해고에 처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처가 취해졌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는 108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37개 개성공단 영업기업(개성공단에 영업소를 둔 기업), 18개의 개성공단 협력업체 등 총 163개 기업이 참여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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