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CJ)헬로비전과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의 합병에 대한 정부 심사가 길어지는 가운데 씨제이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씨제이헬로비전 주식 3만3111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17명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합병 비율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됐다”며 “씨제이헬로비전 주식을 에스케이텔레콤에 넘기기로 한 씨제이오쇼핑은 이를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씨제이헬로비전의 최대주주인 씨제이(CJ)오쇼핑은 별도 계약으로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씨제이헬로비전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씨제이헬로비전 주식을 보유한 케이티(KT) 직원과 엘지유플러스(LGU+) 직원이 주주총회 합병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낸 상태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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