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찬성해 국민연금 가입자 손해”
시민단체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등 4개 노인·복지단체 회원 26명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합병 관련 업무를 맡았던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가입자들의 연금재산에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합병 직전 옛 삼성물산의 주식 가운데 9.54%(1490만6446주)를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기금은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합병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른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논의절차도 생략한 채 합병에 찬성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5월30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산정에 대한 결정문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서울고법 결정에 따라 합병 비율을 다시 따지면 기존 합병 비율이 1:0.35가 아니라 1:0.414가 된다. 이에 따라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등) 일가가 이득을 본 금액은 4485억원, 국민연금기금 손실은 74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