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다음달부터 안경·조명기구·가구 소매점에서도 10만원이 넘는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7월1일부터 안경점,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가구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변호사업·병원·산후조리원 등 47개에서 52개 업종으로 늘었다. 이번에 추가된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7만5000명에 이른다.
이들 업종에선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해당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한편, 소비자들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음에도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금액의 20%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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