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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벌개혁 위한 상법 개정 20대 국회 최우선 과제 떠올라

등록 2016-06-22 16:10수정 2016-06-22 22:25

여야 대표 국회연설 계기로 2012년 대선공약 ‘실종’ 4년 만에 급부상

여소야대로 짜인 20대 국회의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여야 대표들이 한목소리로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강조함에 따라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의 개정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재벌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상법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4년 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사안인데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22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격차 해소를 시대정신으로 제시하면서 재벌 대기업의 기득권 양보와 공정한 경쟁 구조 확립을 강조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전날 재벌 총수의 독단 경영을 감시·견제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20일 여당 원내대표로는 이례적으로 재벌의 불법·편법적 경영권 세습 방지를 강조해 재계를 놀라게 했다.

상법 개정은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전횡이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독립적인 이사와 감사위원을 선출하고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재벌그룹 계열사들의 이사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진의 절반을 차지하는데도 이사회 안건들 중 사외이사 반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사안은 1천건 가운데 2.4건에 불과할 정도로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단계적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법무부가 2013년 7월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성사를 눈앞에 두는 듯했다. 그러나 재벌이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자 흐지부지됐다. 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봤을 때 모회사 주주들이 직접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주주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지배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는 소수주주권 강화와 주주총회 활성화가 목적이다.

야당은 이미 20대 총선 공약으로 상법 개정을 약속한 상태다. 더민주는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 및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함께 소액주주와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이사 선임,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현행 주주대표소송에서 단 1주만 가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주주권 도입을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공약으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안철수 대표 등 지도부가 당선자 워크숍에서 상법 개정의 시급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채이배 의원이 상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지만, 정진석 원내대표가 ‘재벌개혁’을 언급한 터라 야당의 상법 개정 요구에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 측면도 있다.

다만 재벌들이 상법 개정에 계속 반대하는 게 변수다. 재벌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에는 유례가 드물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이사회 장악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상법 개정에 앞장서온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은 “전경련이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외국인의 이사회 장악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때늦은 감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공약한 내용이라도 하루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 다음으로는 재벌 총수의 일감 몰아주기 및 사익 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더민주와 정의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총선 공약으로 약속한데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도 관련 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더민주 최명길 의원은 김종인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강조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등의 평가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에서 시장가로 바꾸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지분율 7.64%) 보유를 사실상 어렵게 하는 것이어서 삼성의 소유·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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