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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벌 공익법인 ‘염불보다 잿밥’

등록 2016-06-26 15:59수정 2016-06-26 21:39

면세 혜택 우선주는 65곳 중 8곳뿐
경영권 강화 보통주만 출자
“지배력 강화·승계 목적 ”논란
정부, 면세한도 등 제도 개선 추진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면세한도 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재벌·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대부분이 보통주를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10% 남짓에 그쳤다. 증여세 면세 대상인 우선주 대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통주를 주로 출자를 받았다는 점에서, 공익법인이 지배력 강화 및 우호지분 확보의 수단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영리법인 계열사 주식소유 현황’(2015년 4월 기준) 자료를 보면, 대기업이 설립한 비영리법인 65곳 가운데 계열사의 우선주를 단 한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아모레퍼시픽재단·성환복지기금(아모레퍼시픽 계열)·연강재단(두산 계열)·롯데장학재단(롯데 계열)·하이트문화재단(하이트진로 계열)·대림학원(대림 계열)·정석인하학원(한진 계열) 등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 계열 법인은 3곳이 우선주를 출자받았고, 하이트문화재단도 하이트진로와 지주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로부터 우선주를 출자받은 것으로 나탔다. 우선주는 배당과 기업자산 분배 등에서 보통주에 비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다. 대신 우선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거하는 대신 이익과 자산에서 우선순위를 택한 셈이다. 따라서 주식을 출연받은 뒤 배당이익 등을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공익법인 입장에서 우선주를 보유하는 것이 법인 활동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공익법인에 출자되는 우선주는 상속·증여세가 모두 면제된다. 보통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5%까지만 상속·증여세가 면제된다. 이같은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삼성문화재단, 현대차정몽구재단 등 대부분의 대기업 계열 비영리법인은 보통주만 출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 보니 재벌들이 공익재단을 만들어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상속·증여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경제개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재벌들이 보유한 공익재단 가운데 2007~2014년 출자받은 계열사 주식을 팔아 공익사업에 사용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이에 정부는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등 비과세 기준에 대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의결권 제한 및 의무 지출제 도입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정부는 다음달 공개되는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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