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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만기 지난 양도성예금도 이자 받을 수 있다

등록 2016-07-03 13:16

공정위, “양도성예금만 이자 안 주는 것은 부당”
29가지 불공정 약관 적발해 금융위에 통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만기일이 지난 양도성예금(CD)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약관을 심사해 모두 29가지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 약관과 대출거래약정서, 모바일금융 서비스 이용약관, 현금카드 이용약관 등 750건의 약관에 대해 조사해 왔다. 공정위가 시정을 요청하면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저축은행에 대해 시정 관련 조처를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다른 거치식 예금과 달리 양도성예금에 대해 만기일 뒤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에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분실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며 시정을 요청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고객이 은행에 분실·도난 사실을 알렸을 때는 제3자가 분실·도난 정보를 사용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은행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객이 현금카드 등의 분실·사고신고를 할 때 서면·대면 신고로 하도록 기준을 정해둔 것도 “신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고, 은행의 책임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월 최소 상환 금액의 납입이 90일 이상 지연되면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를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 이동통신사 등 외부서비스업체의 과실로 인한 장애에 대해 은행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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