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제한의 이유로 지분 인수·합병 불허”
씨제이헬로비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결과”
공정위 전원회의 거쳐 미래부· 방통위 심사도 거쳐야
씨제이헬로비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결과”
공정위 전원회의 거쳐 미래부· 방통위 심사도 거쳐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씨제이(CJ)헬로비전 기업결합(합병) 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합병 불허’ 의견을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씨제이헬로비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해, 공정위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에스케이텔레콤과 씨제이헬로비전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전날 에스케이텔레콤에 발송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서 “경쟁 제한의 이유로, 에스케이텔레콤이 씨제이오쇼핑이 보유한 씨제이헬로비전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과 에스케이텔레콤의 자회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씨제이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이통통신업계 1위인 에스케이텔레콤이 케이블티브이시장 1위인 씨제이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방송통신시장의 독과점이 우려돼 큰 관심을 끌어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가 내놓는 심사 결과로, 최종 결정은 이달 중순께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내린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 과정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한 의견·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
예상과 달리 ‘합병 불허’를 통보받은 두 업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씨제이헬로비전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공정위가 ‘늑장 심사 끝 불허’로 해당 조직과 종사자들을 두 번 위기에 빠뜨렸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또 “산업 내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더 큰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에서 말하는 공정 경쟁의 저해라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에스케이텔레콤도 “이번 결정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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