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고인 금융거래 파악할 수 있어
급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숨진 ㄱ(48)씨의 재산 상속 여부를 두고 가족들은 고민에 빠졌다. 여러 금융회사에 금융거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족들은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해 ㄱ씨의 대출과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1억3천만원, 예금은 2천만원이라는 사실을 파악해 법정 시한 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등 금융소비자가 알면 유익한 서비스를 소개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회사 예금, 보험계약 등 금융재산과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보증 등의 금융채무를 한 번의 신청으로 모두 조회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사망신고 뒤 금감원 본점이나 지원, 시중은행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는 부채관리, 은퇴준비, 세금 등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전문가(국제공인재무설계사)가 무료로 상담해준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에 전화하면 된다. 또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적법한 인·허가, 등록, 신고 절차를 거쳐 설립된 곳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도 있다.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찾을 수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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