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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항공여객 연 9천만명 시대 ‘권익 보장’ 손본다

등록 2016-07-12 17:01

기내 3~4시간 대기 금지·여객기 30분 이상 늦어지면 미리 알려야
앞으로 여객기 출발이 30분 이상 늦어지거나 취소될 경우 항공사와 여행사는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승객이 비행기에 탄 뒤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규정 등이 담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에서 항공여객을 이용하는 사람이 1년에 9천만명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었지만, 이용자 불편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마련된 것이다.

항공사·여행사 등은 국내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판매한 뒤 3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이 될 경우 문자메시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출발이 임박했을 때(국내선은 출발 30분 전, 국제선은 1시간 전)는 안내방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승객이 비행기에 탄 상태에서 장시간(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 기다리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착륙이 지연되면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 상황 등을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시간 대기할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항공사가 승객을 비행기에 태우지 않거나 내리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다만 기상 문제로 나갈 수 없는 경우는 승객 안전 등을 위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항공·여행사는 항공권을 취소·환불·변경할 수 있는 기간과 비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누리집 등에 글자크기·색상 등을 달리해 표시해야 한다. 또 항공사의 항공권 초과판매로 일부 승객의 탑승이 어렵게 됐을 때는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선의 경우 대체여객기가 제공되면 운임의 20%, 대체편이 없으면 항공료 환급과 해당구간의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 국제선은 대체항공기가 있으면 100달러, 대체편이 없을 경우 운임환급과 400달러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호기준은 국내항공사뿐 아니라 국내공항을 이용하거나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외국 항공사에도 적용된다”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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