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연대보증, 포괄근저당권 설정 등 불건전 영업 관행에 칼 빼든 금융당국

등록 2016-07-14 16:47

금감원 실태 조사 결과 ,연대보증·포괄근거당 1조6천억 달해
상호금융기관 불건전 영업 관행 여전
연말까지 실태 점검
지역 농협과, 수협, 신협 및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금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출 규모가 1조6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이런 불건전 영업 활동에 대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상호금융기관들의 전체 대출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2월말 기준으로 4만5971건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호금융 불건전 영업행위 척결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를 보면 상호금융기관이 대출에 나설 때 연대보증인을 세운 건수는 1만9661건(9885억원)에 달했고,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도 1만1302건(6534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할 때 소비자들에게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는 구속성 영업행위(꺾기)도 1만5008건(46억원)이 적발됐다.

꺾기를 비롯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보증인으로 세우는 연대보증이나 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포괄근저당권은 각 조합 중앙회가 마련한 감독규정에 따라 일부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출의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빼고는 지난 2013년부터 상호금융회사도 설정하지 못 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2013년 7월 금지 규제 도입 이후 새로 취급된 연대보증은 해지하고, 연대보증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별도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포괄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은 한정근저당으로 전환하는 특례조항을 각 조합 중앙회가 감독 규정에 마련하도록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까지 금융기관과 협조해 의심거래를 보유한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현장점검을 벌일 것”이라며 “불건전 영업 행위 제재와 관련한 입법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