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감사위원 독립성 떨어져 실효성에는 의문
앞으로는 분식회계를 알고도 조처를 취하지 않은 회사의 감사(감사위원·상장사)도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다. 또 업무 과실로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한 회계법인의 중간 간부도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감사위원 및 회계법인 중간 감독자 조치 기준’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회사 내 감사 혹은 감사위원이 중대한 문제를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중대한 회계 오류가 발생하면 해임 권고는 물론, 위법행위 개입 등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처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분식회계 발생 시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은 처벌받았지만 감사나 감사위원은 제외됐다.
아울러 외부감사 때 회계법인의 현장 책임자인 중간 감독자에게도 분식회계의 책임을 묻을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부실 감사의 책임을 업무 담당 이사에게 물어 중간 간부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금감원의 분식회계에 따른 제재 강화 조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상장사의 경우 회사 임원이 감사를 맡고, 상장사의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청년회계사회 소속 이총희 회계사는 “감사나 감사위원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도 이들의 독립성이 부족해 효과가 떨어진다. 미국처럼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한 뒤 이를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게 하는 등 구조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엔론 등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하자 2002년 ‘사베인-옥슬리법’을 만들어 내부통제시스템을 외부 감사인이 감사하도록 강제했다. 더욱이 감사의 직무 소홀 혹은 적극적 위법행위 참여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정용원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현실적으로 확인이 쉽지 않아 그동안 (감사나 감사위원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금감원) 감리 시 꼭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