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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SKT-CJ헬로 인수합병 결국 무산…“유감이지만 수용”

등록 2016-07-18 16:41수정 2016-07-18 22:19

방송·통신업 최대 M&A 결국 무산
“방송·통신시장 경쟁 제한, 소비자 피해 예상”
SKT 등 “유감스럽지만 수용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케이-씨제이 간 인수·합병에 대해 방송·통신시장의 독과점 심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위험성이 높다며 금지 결정을 내렸다. 에스케이와 씨제이는 공정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두 회사 간 인수·합병은 결국 무산됐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주심 김성하 상임위원)를 열어 에스케텔레콤(SKT)의 씨제이(CJ)헬로비전 인수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씨제이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스케이와 씨제이가 지난해 12월 에스케이텔레콤의 씨제이헬로비전 주식 30% 취득, 씨제이헬로비전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간 합병을 위한 기업결합 신고를 한지 7개월 보름여 만의 일이다.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씨제이헬로비전이 케이블방송 사업을 하는 23개 구역 중 아이피티브이(IPTV)사업 등을 하는 에스케이와의 인수·합병 후 시장점유율 합계가 1위가 되는 곳이 21개로,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기업결합 이후 21개 구역의 유료방송시장 시장점유율 합계가 46.9~76%에 이르고, (케이티 등) 2위 사업자와 격차도 최대 58.8%포인트에 이르는 등 합병회사의 시장지배력이 더 강화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합병 회사가 케이블텔레비전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씨제이헬로비전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에 비해 요금이 1.1~1.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인수합병 이후 요금 인상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유피피(UPP) 분석에서도 가격 인상 압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왔다.

공정위는 주요 쟁점인 유료방송시장의 ‘관련시장 획정’을 전국 단위 대신 지역시장별로 작게 한 이유에 대해 “케이블방송사업자는 법적·제도적 규제에 따라 허가받은 방송구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하고, 케이블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아이피티브이 사업자들은 이런 방송구역 내에서 경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주거지를 바꾸지 않고서는 다른 방송권역 서비스 구매가 불가능하고, 씨제이헬로비전의 부과 요금도 23개 방송권역별로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 방송시장 경쟁 상황 평가도 시장을 방송권역별로 획정하고 있고, 공정위가 다른 유료방송사업자 간 기업결합 사건에서 방송구역별로 시장을 획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도 방송사업자 기업결합 심사에서 지역별 경쟁 상황을 고려해 시장을 획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소매시장도 이동통신 1위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씨제이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시장점유율 합계가 47.7%에 달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알뜰폰 도입으로 촉발된 경쟁 활성화 및 요금 인하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씨제이헬로비전은 적극적 마케팅으로 가격 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면서 기존 사업자들을 견제하는 ‘독행기업’ 역할을 해왔는데, 에스케이텔레콤에 인수되면 시장 경쟁에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도매시장 역시 공급자인 에스케이텔레콤과, 최대 수요자인 씨제이헬로비전이 결합하면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 U+) 등 경쟁 도매사업자의 판매선이 막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에스케이와 씨제이는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를 상대로 법원에 인수합병 금지명령 최소 소송을 내도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도 “공정위의 금지 결정으로 기업결합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며, 예정됐던 후속 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공정위가 1998년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 2002년 에스케이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 때처럼 독과점 심화가 명백히 우려되는데도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업결합을 승인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유료방송·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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