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SKT-CJ 합병심사 및 CD금리 담합사건으로 국민신뢰 타격

등록 2016-07-19 17:09수정 2016-07-19 21:45

전문성 및 독립성 제고 위한 구조개혁 시급…위원회 상임위원화 및 각계 추천 임명제 제안
“심사일정 미확정이라더니, 두 시 간 만에 말 뒤집은 공정위.” “7개월 고민하던 공정위, 불허로 급선회.” “공정위 밀심 심의 논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에스케이텔레콤(SKT)-씨제이(CJ)헬로비전 주식인수·합병 관련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들에 보낸 이달 4일부터 전원회의 심의 직전인 14일까지 열흘 사이에 관련 보도해명자료나 참고자료를 낸 기사 제목들 중 일부다. 이 기간에 공정위가 낸 해명자료나 참고자료는 9건으로 거의 매일 한 건꼴이다. 언론의 지적 내용은 대부분 업무 처리 과정의 불투명성과 외부 눈치보기 논란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는 공정위가 ‘경제검찰’이나 ‘시장경제 파수꾼’ 역할을 하는 데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성, 독립성(중립성)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논란이 된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사건 처리를 놓고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거나 금융당국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4년간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조사한 사건이 아무런 제재 없이 종결된 결과에 대해 공정위의 한 고위 간부조차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들은 일과성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공정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국회에서 4대강 입찰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고도 청와대 눈치를 보며 무려 3년이나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다가 호된 비판을 받았다. 허선 전 공정위 사무처장은 “시장경제를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시장경제 파수꾼’으로 불리는 공정위가 대통령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공정위 구조 개혁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사건의 심의·의결을 맡는 9명의 위원회 구성원(위원장·부위원장 포함) 중에서 비상임위원 4명(비상근)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공정위 간부는 “지난해 비상임위원 1인당 평균 참석 회의와 처리 안건이 각각 57.5회와 349.5건으로, 한 사람이 회의당 6.1건의 안건을 처리할 정도로 업무가 많았다”며 “교수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겸하는 4명의 비상임위원들 중 일부는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심의한다는 지적을 듣는다”고 말했다. 일부 비상임위원들은 공정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를 전공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둘째는 공정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위원 인선 방식을 국회·대법원를 포함한 각계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3년인 임기도 5년 정도로 늘려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다. 전직 공정위 상임위원은 “공정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물가 단속에 앞장섰다가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공정위의 정책기조가 바뀌는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통화위원회 등 다른 합의제 기관들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제가 시행되고 있다. 방통위는 5명의 위원 중에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금통위는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 외에 정부 쪽에서 2명, 한은총재·상공업계·은행업계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셋째는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독점권’을 완화해 스스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처럼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사소제도(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제도)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포함한 민사적 구제 방안을 함께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공정위 구조 개혁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달 공정위 상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비상임원은 4명에서 2명으로 축소),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며, 임기를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 전환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정당 추천을 받는 것은 자칫 공정위가 정치판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