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훈 의원 “민영화는 행정부 권한 범위 벗어나”
무분별한 공공기관의 민영화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려 할 때 반드시 국회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을 포함해 더민주 18명, 국민의당 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25명이 공동 발의했다.
한국에선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이유로 민영화가 꾸준히 추진돼 왔으나, 공공 정책이나 요금 등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무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재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 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만 돼 있다. 또 민영화 이후에는 주무 기관의 장이 실적 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국회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새 법률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단서를 추가했다.
이훈 의원은 “국민이 공공기관의 관리와 감독 권한은 행정부에 위임했으나, 이를 처분하는 것은 권한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민영화의 적절성과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