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장이 잦은 불량 자동차의 환불이나 새 차와의 교환이 좀더 쉬워진다. 전자카드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일반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환불요건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오는 8월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의 경우 현행 기준은 동일한 부분에서 4회 이상 중대 결함이 있을 때만 교환 환불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주행이나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불량이 3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또 중대 결함은 아니지만 차량 사용이나 안전 등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결함인 경우에도 동일한 불량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으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교환·환불이 가능한 기간도 현재는 자동차 등록일 또는 제작연도 말일로부터 12개월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실제 차량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2개월로 개선된다.
개정안에는 숙박업소가 거짓·과장 광고를 했을 경우에도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고, 캠핑장도 분쟁해결기준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같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도 환불 요건을 신설해, 구입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지 않으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만원 초과 상품권은 사용액이 60%를 넘으면,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를 넘으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 등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품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부품 보유 기간)이 8~9년으로 현재보다 1년씩 늘어난다. 하지만 부품 보유 기간의 기산점이 현재의 ‘해당 제품 생산 중단 시점’에서 ‘해당 제품 제조일자’로 바뀌어, 실제적으로 부품 보유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타이어의 경우 제품 불량으로 환급을 받을 때 지금까지는 구입가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계산해 소비자들이 불리했으나, 앞으로는 부가세가 포함된 원래 구입가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계산하게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한 고시로,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62개 업종 670여개 품목의 수리, 교환, 환급 조건과 위약금 산정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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