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7곳 법위반행위 무더기 적발 제재
“보쌈김치 맛이 일품이네요. 왜 같은 겉절이인데도 보쌈김치는 이렇게 맛있을까요?” 배달앱인 ‘배달이오’에 소비자가 올린 사용후기 중 일부다. 하지만 이는 이 업체 직원이 올린 거짓 후기였다. 배달이오는 음식 맛이 좋거나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내용이 담긴 거짓 후기를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년 동안 4731건이나 올린 사실이 적발됐다.
“배달 정말 늦고 차가워요. 해 놓은 거 그냥 포장해서 온 듯하고, 그냥 밀가루 범벅이에요.” 또 다른 배달앱인 ‘배달통’의 이용후기에 한 소비자가 올린 불만 내용이다. 하지만 배달통은 즉시 이 내용을 비공개 처리해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막았다. 배달통이 이처럼 소비자 불만이 담긴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건은 2015년 상반기에만 무려 5300건이 넘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 요기요, 메뉴박스, 배달114 등 7개 배달앱 사업자들이 소비자 기만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발표했다. 배달앱은 모바일을 통해 배달을 원하는 소비자와 음식점을 연결시키는 사업자다. 모바일 기반의 배달앱 서비스 이용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이같은 사업자들의 기만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이용자는 2015년 기준으로 1천만명을 넘고, 거래 건수는 8천만건에 육박하며, 거래금액은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 등 4개 배달앱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작성한 이용후기들 중에서 품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사항이 담긴 것들은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배달의민족과 배달통의 이같은 비공개 처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2만건에 달했다. 배달이오는 반대로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음식 맛이 좋거나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거짓 이용후기를 올리고, 배달앱 내의 ‘전화하기’ 버튼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음식점의 전화 주문 건수를 허위로 부풀리다가 적발됐다.
또 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는 음식 맛과 서비스가 우수한 음식점을 알리는 ‘추천맛집’, ‘인기매장’, ‘파워콜’, ‘우리동네인기매장’ 등의 소개란에 자신들에게 광고를 실은 음식점들을 우선적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요기요는 별점 순서나 리뷰 많은 순서 등의 정렬 기준을 운영하면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사와 계약을 맺은 음식점을 우선적으로 리스트 상단에 노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들에게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요구하고, 모두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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