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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감원, 대부업체 불합리한 영업 관행에 제동

등록 2016-08-01 16:18

20대 청년층 연대보증 설정 선호 여전,
소득심사, 사전위험 고지 절차 강화하고
금융지식 부족한 이들 대상
지급명령 제도 악용도 집중 단속
금융당국이 일부 대부업체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부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연대보증을 설정하거나, 금융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소멸시효가 끝난 채무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채무상환 의무를 부활시키는 등 대부업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일 “대형 대부업체들을 중심으로는 연대보증 폐지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금융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에게 연대보증을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대부업체들이 20대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대출에 나설 경우 사전 위험 고지와 소득확인 등의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들은 앞으로 연대 보증인에게 보증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 때 연대보증의 위험성과 법적효력 등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녹취해야 한다. 대부중개업자가 중개 대출을 대부업체에 인계할 때에는 보증인이 연대보증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았다는 사실을 자필로 서명한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도 첨부해야 한다.

또 20대 청년층을 무분별하게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지 못 하도록 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도 강화한다. 앞으로 연대보증인의 소득증명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등 근무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카드사용 내역 등으로 연소득을 추정해 활용했다.

이와 함께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추심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상환 의사가 있다고 인정돼 빚 상환에 나서야 한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들이 금융지식이 부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명령 신청 남발해 과도하게 채무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5년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대부업체들의 관행도 이용자가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방향으로 고치도록 권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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