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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조사 협조한 중소기업에 대기업 보복 금지

등록 2016-08-05 10:42수정 2016-08-05 10:42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분재조정신청 하도급대금 3년 지나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대기업)가 수급사업자(중소기업)에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법률이 강화된다.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 관련 분쟁이 발생해서 조정기간이 3년 이상 길어지더라도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위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 사유에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를 추가했다. 보복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원사업자가 거래를 단절하거나 거래 물량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지금은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협조했을 때만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 기간이 길어져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기간에는 소멸시효를 중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더라도 조정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 채권 등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 채권 등의 재산권은 통상 소멸시효가 3년이어서, 분쟁이 길어질 경우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으로 작성된 조서에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조정 결과에 근거해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를 선정·공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도 형법 등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기로 했다. 공무원과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면 민간전문위원은 공무원만이 주체가 되는 죄인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 중 3명은 교수 등 민간전문위원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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