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교환사채 발행 때 투자자와 원리금보장 옵션계약
“공정거래법의 채무보증 금지조항 위반 가능성”
“공정거래법의 채무보증 금지조항 위반 가능성”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의 교환사채 발행 때 투자자와 원리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옵션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의 재벌 계열사의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8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2012년 말 한진해운이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 대한항공이 이를 기초자산으로 교환사채 투자자인 필레제일차㈜와 차액정산계약을 통해 원리금 보장을 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재벌의 채무보증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한진해운이 당시 보통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만기 30년짜리 교환사채 1960억원어치를 발행했고,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교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필레제일차와 만기 3년짜리 차액정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내용을 보면, 필레제일차는 주가 상승으로 중간정산이 이뤄지면 원리금 외에 주가 상승 이익의 80%를 얻고, 주가 하락으로 만기정산이 이뤄지면 대한항공으로부터 원리금을 받게 돼, 최소 원금과 연 6.2%의 이자를 보장받는다. 필레제일차는 이후 교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사모사채를 발행해 유동화했는데, 유안타증권이 이 과정에서 매입보장약정을 제공했고, 한국캐피탈·산은캐피탈 등이 교환사채의 일부를 인수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재벌 소속사는 금융기관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여신과 관련해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필레제일차는 금융기관이 아니지만, 이후 거래에 유안타증권과 한국캐피탈 등 금융기관이 관여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이 이런 복잡한 옵션거래를 통해 공정거래법을 피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자본시장의 거래 기법 발달로 인해 각종 유동화증권 발행, 차액정산계약 등의 옵션거래를 통해 채무보증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