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더민주 김종인 의원 이어 상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은 지배구조 개선 수위 높고, 더민주는 사외이사 개선 방점
국민의당은 지배구조 개선 수위 높고, 더민주는 사외이사 개선 방점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해, 9월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위한 야당 공조가 예상된다. 국민의당의 개정안은 더민주 안에 비해 지배구조 개선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반면 더민주 안은 사외이사제도 강화 방안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9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달 4일 야당 의원 119명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이어 야당 의원으로는 두 번째다.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함께 재벌개혁에 관한 2대 쟁점 법안이 될 전망이다.
채 의원 안은 첫째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로 회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고, 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중장부열람권을 신설했다.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모회사의 요건은 ‘자회사 지분 30% 이상 보유’로 정했다. 둘째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도록 하되, 감사위원을 사내이사에서 뽑든 사외이사에서 뽑든 구분 없이 개별 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셋째 상장기업의 주주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 요건을 현행 ‘6개월간 0.01% 이상 보유’에서 ‘6개월 이상 0.001% 이상’으로 완화했다. 넷째 소액주주권 강화를 위해 주주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전자투표제 또는 서면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소액주주들이 지지하는 이사가 더 쉽게 선임되도록 한 제도다.
채 의원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을 약속했으나 재계가 반발하자 흐지부지됐다”면서 “그 사이에 삼성물산 불공정 합병 논란, 롯데 형제 간 경영권 분쟁 등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로 인한 사건들이 잇달아 터지면서 상법 개정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임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김종인 대표 안에 비해 대체로 더 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대표 안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모회사의 요건을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로 제한하고, 주주 요건도 상장사의 경우 ‘6개월간 주식 0.01% 이상 보유’로 한 내용이 현행 수준과 동일하며, 다중장부열람권 신설 조항이 없다. 또 집중투표제 시행을 정관 개정으로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지분율 1% 이상 주주가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반면 김 대표 안은 강력한 사외이사제도 개선안을 별도로 제시해 재벌을 긴장시키고 있다. 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기존 사외이사들 역시 6년 이상 연임을 금지했다. 또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총수 일가 참여를 배제하고, 우리사주조합에서 추천하는 1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어 소액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서 추천하는 사외이사 각 1명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채이배 의원은 “국민의당도 사외이사 제도 개선안을 곧 내놓을 계획”이라며 “더민주와 의견 조율을 통해 야권 단일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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