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단말기 지원금 지급 기준 개정해 16일 시행
이통사 “지원금 활용한 탄력적 마케팅 가능해져” 환영
이통사 “지원금 활용한 탄력적 마케팅 가능해져” 환영
이동통신사들이 5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부터 이통사들이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부터 이통사들은 요금제별 기대수익과 함께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춘 마케팅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다.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상대적으로 더 주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앞서 미래부는 단말기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4년 단말기 유통법을 만들면서 요금제에 비례해 지원금을 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통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은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비례 원칙에 따라 월 10만원짜리 요금제 가입자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20만원을 주고 5만원짜리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10만원을 줘야 했다면, 앞으로는 5만원짜리 가입자에게 6만~33만원(상한)까지 주는 것도 가능하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도 알뜰 소비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6만원대 이하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를 선택하는 가입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번 조처로 이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게 됐다. 물론 이통사들이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더 주는 마케팅에 나서야 가능하다. 이통사들이 나서지 않으면 정부의 ‘생색내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
미래부 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가입자 간 단말기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며 전체적인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통사들은 “가입자 점유율 관리, 알뜰폰으로의 가입자 이탈 방지, 신규 저가 단말기 활용 등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지급하는 마케팅 등이 가능해졌다”고 반겼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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