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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개문 냉방영업’ 2곳 50만원 과태료

등록 2016-08-17 09:42

산업통상자원부 14개 상권 단속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전국 14개 상권에서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해 21개 매장에 경고장을 발부하고, 2개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1일 1차 합동단속 때는 43개 매장에 경고장만 발부했는데, 이번에 과태료도 부과한 것이다. 이번 2차 합동단속 때 점검한 1769개 매장 가운데 23개 매장이 위반해 위반율 1.3%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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