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미경씨 대주주인 유원실업 등 4곳 위장계열사 적발
9년 전 경제개혁연대 신고 때는 “위장계열사 아니다” 면죄부
9년 전 경제개혁연대 신고 때는 “위장계열사 아니다” 면죄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최근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가 대주주인 유원실업을 위장계열사로 적발했으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9년 전 같은 사안을 신고했을 때는 위장계열사가 아니라고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다.
25일 공정위와 경제개혁연대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신격호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등 4개사를 위장계열사로 적발해 롯데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이들 4개 회사는 신 총괄회장의 딸인 신유미씨와 그의 어머니 서미경 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가 2007년 적발된 회사 중 하나인 유원실업에 대해 위장계열사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요청을 했으나,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인 유원실업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판단은 첫째 동일인(신격호)과 특수관계인(친인척)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최다출자자이거나(최다출자자 요건), 둘째 주요 임원 임면· 등에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경우(지배력 요건)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유원실업은 롯데의 영화관사업 계열사인 롯데시네마 내의 매점사업을 독점하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으나, 공정위가 면죄부를 준 셈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유원실업의 서미경씨 지분이 9년 전 신고 때와 동일한 만큼 공정위가 뒤늦게 롯데 계열사로 편입하려면 공정거래법상 지배력 요건에서 판단을 달리할 변동요인이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공정위는 그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애초에 위장계열사 신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공정위가 2007년 이후 유원실업을 비롯해 서미경씨 모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4개사를 제대로 감시해왔다면 진작에 위장 계열사라는 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정위를 추궁했다. 이어 공정위가 2010년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현저한 물량의 거래를 통한 부당지원)를 제재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김정기 기업집단과장은 이에 대해 “9년 전에는 업무를 맡지 않아서 당시 위장계열사로 보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다”면서 “최근 조사에서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이 2010년 이후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400억원의 자금을 빌린 것을 확인해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유니플렉스의 임원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유원실업도 공정거래법상 요건(최다출자자)에 해당돼 위장계열사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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