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미경 소유 회사 4곳 고발
서씨 지분 똑같은데 9년전엔 면죄부
경제개혁연대, 봐주기 의혹 제기
서씨 지분 똑같은데 9년전엔 면죄부
경제개혁연대, 봐주기 의혹 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가 대주주인 유원실업을 위장계열사로 적발했으나, 경제개혁연대가 9년 전 신고했을 때는 위장계열사가 아니라며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공정위와 경제개혁연대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유니플렉스·유기개발 등 4개 업체를 위장계열사로 적발해 롯데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이들 4개 회사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와 그 딸인 신유미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유원실업에 대해 2007년 위장계열사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 요청을 했으나, 당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판단은 동일인(신격호)과 특수관계인(친인척)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최다출자자이거나(최다출자자 요건), 주요 임원 임면 등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지배력 요건)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원실업은 당시에도 롯데시네마의 매점사업을 독점하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유원실업의 서씨 지분이 9년 전 신고 때와 동일한 만큼, 공정위가 뒤늦게 롯데 계열사로 편입하려면 공정거래법상 지배력 요건에서 판단을 달리할 변동 요인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애초에 위장계열사 신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김정기 기업집단과장은 이에 대해 “최근 조사에서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이 2010년 이후 신 총괄회장한테서 400억원을 빌린 것을 확인해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유니플렉스 임원인 서씨가 대주주로 있는 유원실업도 공정거래법상 요건(최다출자자)에 해당돼 위장계열사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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