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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유원실업은 롯데 위장계열사” 뒤늦은 적발 왜?

등록 2016-09-26 22:33수정 2016-09-26 22:33

공정위, 서미경 소유 회사 4곳 고발
서씨 지분 똑같은데 9년전엔 면죄부
경제개혁연대, 봐주기 의혹 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가 대주주인 유원실업을 위장계열사로 적발했으나, 경제개혁연대가 9년 전 신고했을 때는 위장계열사가 아니라며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공정위와 경제개혁연대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유니플렉스·유기개발 등 4개 업체를 위장계열사로 적발해 롯데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이들 4개 회사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와 그 딸인 신유미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유원실업에 대해 2007년 위장계열사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 요청을 했으나, 당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판단은 동일인(신격호)과 특수관계인(친인척)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최다출자자이거나(최다출자자 요건), 주요 임원 임면 등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지배력 요건)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원실업은 당시에도 롯데시네마의 매점사업을 독점하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유원실업의 서씨 지분이 9년 전 신고 때와 동일한 만큼, 공정위가 뒤늦게 롯데 계열사로 편입하려면 공정거래법상 지배력 요건에서 판단을 달리할 변동 요인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애초에 위장계열사 신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김정기 기업집단과장은 이에 대해 “최근 조사에서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이 2010년 이후 신 총괄회장한테서 400억원을 빌린 것을 확인해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유니플렉스 임원인 서씨가 대주주로 있는 유원실업도 공정거래법상 요건(최다출자자)에 해당돼 위장계열사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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