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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제선 항공권 출발일 91일 이전 취소 땐 “수수료 0원”

등록 2016-09-28 12:01수정 2016-09-28 20:47

공정위, 국내 7개 항공사 불공정약관 시정…연내 시행
90일 이내면 수수료 차등…외국항공사도 조사 계획
앞으로 국제선 항공권은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이라면 취소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약관에서 취소 시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온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7개 항공사 모두 약관은 시정했으나 시스템 변경에 시간이 필요해 연내에 개정 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한항공은 국제선 항공권의 좌석 종류(비즈니스·일반·특가)와 거리(장·중·단거리)별로 취소수수료를 최대 30만원에서 최소 7만원까지 정해놓고 항공권 구매일 다음날부터 탑승일까지 부과해 왔다.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한 방식으로 최대 30만원에서 최소 5만원까지 부과해 왔다.

시정조처로 대한항공은 출발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가 없어지고, 90~61일 이전은 3만원, 60~15일은 좌석 종류와 노선 거리에 따라 5만~30만원, 14~4일은 6만~36만원, 3일~출발일에는 8만~45만원으로 기간을 4개로 나눠 수수료를 차등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도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를 없애고, 90일 이내는 7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부과한다.

약관 시정으로 대한항공은 평균 취소수수료율이 10.6%에서 8.2%로, 아시아나항공은 9.7%에서 9.2%로 낮아진다.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은 13.7%에서 7.5%로, 에어부산은 10.6%에서 6.6% 등으로 취소수수료 인하 효과가 더 크다. 이스타항공은 24.3%에서 8.4%로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처리한 항공 관련 피해구제 건수 900건 중 항공권 취소 관련 내용이 85%에 달할 정도”라며 “앞으로 외국 항공사와 여행사의 취소수수료 약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선은 취소수수료 수준이 낮거나 이미 취소 시기별로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취소가 불가능한 조건으로 할인판매하는 특가운임 항공권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려워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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