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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위 사무관 피감기관 여직원 성폭행으로 구속

등록 2016-10-06 09:27수정 2016-10-06 13:35

김해영 의원 “조용한 사건 처리 요청 등 사건 무마 의혹”
금융위 “사건 경위 파악 차원에 종로서 1번 찾아 갔을뿐”
금융위원회의 한 사무관이 피감기관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 ㅇ아무개 사무관이 4월25일 ㅈ은행 중앙회 남성 과장과 여성 직원과 식사를 한 뒤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남성 과장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자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ㅇ사무관을 구속해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ㅇ사무관은 ㅈ은행 중앙회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소속이었다. 김 의원은 “ㅈ은행중앙회 입장에서는 ‘갑’의 위치에 있는 금융위 소속 사무관을 접대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금융권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젊은 여성 직원을 동석시키는 전형적인 구태 접대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위의 사건 무마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7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금융위가 조직의 명예와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조용한 사건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을 상대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다’ 등의 상식 밖의 언론대응으로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7월 예기치 못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금융위) 감사담당관과 담당 과정이 사건 경위를 듣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사건 무마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융위 직원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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