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납세증명서 등 각종 국세 관련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3300여대에서 각종 국세 증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전에도 민원24(minwon.go.kr) 누리집을 통해 각종 국세 증명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고령자 등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국세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던 상황이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국세 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등 1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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