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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5년간 151조 상속 받았는데…상속세 낸 사람은 달랑 2%

등록 2016-10-07 11:03수정 2016-10-07 21:19

2011~2015년 재산 상속받은 145만명 중 3만2330명만 세금 내
각종 공제 탓 면세자가 98%…박광온 의원 “공제기준 개선해야”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 가운데 실제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자 비율이 98%에 달하는 셈이어서 공제 혜택 범위 등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세청의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재산을 상속받은 145만6370명 가운데 상속세를 낸 인원은 전체의 2.2%인 3만2330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들이 받은 상속재산은 모두 151조600억원에 달했다. 상속세에 대한 최소한의 부담조차 없이 부의 대물림이 이뤄진 셈이다.

상속재산은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으로 일종의 불로소득이다. 이에 상속세를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속세는 매우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법상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때 10%, 1억~5억원 구간에는 20%, 5억~10억원 구간은 30%, 10억~30억원 구간은 40%, 3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50% 세율이 적용된다. 누진성과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편이다. 그러나 상속세에 인정되는 각종 공제혜택이 워낙 광범위해 면세자 비율을 크게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아예 상속세가 면세되며, 배우자(5억~30억원) 공제를 비롯해 자녀·미성년자·장애인 등에 대한 인적공제가 적용된다. 또 가업상속, 공익단체 기부금, 장례식비 등 다양한 공제혜택이 중복 적용될 수 있다. 별도의 인적공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영국, 배우자를 제외한 인적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 등에 비해 공제제도의 범위가 넓은 셈이다. 이에 상속세의 면세자 범위는 극단적으로 넓어졌으며, 상속세의 실효세율도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

상속세만큼은 아니었지만, 증여세의 면세자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2011∼2015년 총인원 117만2313명이 163조1110억원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를 낸 사람은 53만4053명(45.5%)에 불과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상속·증여세의 과도한 공제 제도를 정비해 실질적인 세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체제를 손봐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세무학)는 “소득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세법의 존재 목적을 생각하면 지금의 상속증여세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득세의 면세자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도 없이 누적된 소득이 대물림된다면 사실상 세습자본주의를 추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은 “각종 공제 혜택 등으로 상속인의 2.2%, 증여자의 45.5%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지 의문스럽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제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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