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인용률 등 각종 실적 왜곡·통계 조작
채이배 의원 “청렴정책 총괄기관이 국민 기만”
채이배 의원 “청렴정책 총괄기관이 국민 기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자체 평가에서 통계 조작으로 성과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권익위로부터 받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통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익위가 행정심판 인용률을 계산할 때 기존 방식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실제로는 줄었지만 마치 늘어난 것처럼 왜곡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권익위는 자체 평가 보고서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4년까지 인용률 계산을 ‘인용 건수÷(인용·기각·각하 건수)’로 했지만 2015년에는 각하 건수를 뺀 ‘인용 건수÷(인용·기각 건수)’로 바꿨다. 이때문에 2014년 대비 2015년 인용률이 올라갈 수 있었다.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2015년 인용률은 15.8%로 0.5%포인트 떨어진다.
이밖에 공익신고 접수 건수가 2014년 2102건에서 2015년 2967건으로 41% 늘었지만 158% 증가했다고 밝히는 등 부풀리기도 있었다.
채이배 의원은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각하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권익위가 행정심판 인용률이 낮다는 지적을 피하려고 계산방식을 왜곡하는 편법을 쓴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렴 정책을 총괄하는 권익위가 성과 산출방식을 조작해 성과를 부풀린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을 기만하려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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