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공정위에 요청…1997년 조사 때는 무혐의
삼우 임직원 “삼성이 원소유주” 발언 담긴 녹취록 증거
삼우 임직원 “삼성이 원소유주” 발언 담긴 녹취록 증거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그룹이 2014년 8월까지 옛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건축)를 위장계열사로 운영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주간지인 <한겨레21>은 지난 8월29자 “삼성, 30년 위장계열사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우건축이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겨레21> 보도가 보도한 삼우건축의 내부 회의를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보면 2013~2014년에 걸쳐 복수의 삼우 고위 임직원들이 ‘삼우의 원소유주는 삼성이고, 삼우의 현 주주들은 삼성을 대리하는 주식명의자’라고 말한 내용이 나온다면서 녹취록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부합하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임원들의 발언이 일관된다는 점에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1976년 설립된 삼우건축은 2014년 8월 물적분할을 통해 존속법인인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와 신설법인인 삼우건축으로 나뉘었는데, 삼성물산이 삼우건축을 인수해 2014년 9월 삼성 계열사로 편입됐다. 삼우건축은 삼성 계열사에 편입되기 전에는 전체 매출의 56%를 삼성에 의존했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그룹이 건축사법상 제한으로 삼우건축을 위장계열사로 운영하다가, 2014년 11월 개정 금융실명법 시행을 앞두고 차명주식을 정리하고 계열사로 편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삼우건축은 과거에도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997년과 1999년 조사를 벌였으나 무혐의로 처리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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