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유의사항 ‘꿀팁’
중복 가입해도 보장액은 같고
보장한도만 늘어나는 효과
특약형·단독형 가격비교도 필수
중복 가입해도 보장액은 같고
보장한도만 늘어나는 효과
특약형·단독형 가격비교도 필수
주부 안지영(34·가명)씨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두 개에 가입했다 낭패를 봤다. 다른 보장성 보험처럼 여러 개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보장은 늘어나지 않았다. 다리를 다쳐 치료비 100만원이 나와 두 보험사에 청구했더니 자기부담금(10만원)을 빼고 각각 45만원씩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실손의료보험에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보장에 차이가 없다. 다만, 통상적 상품의 보장한도는 입원의료비 최대 5천만원, 통원의료비 30만원 정도인데 두 가지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런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또 외모개선 목적의 성형수술 같은 의료비, 간병비,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비용, 의사의 진료 없이 구매하는 의약품·의약외품 등에 들어간 비용은 보장 대상에 빠진다. 예를 들어 흉터치료 연고, 잇몸 약 등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암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특약형이 아닌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단독형은 실손의료비 이외 다른 보장 부분이 없는 반면 특약형은 사망·후유장해 등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줘 그만큼 보험료가 높다. 단독형이 1만7천원이라면 특약형은 5만~10만원에 이른다. 이밖에 같은 보장을 해도 보험사별로 가격이 달라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fine.fss.or.kr)에서 비교한 뒤 가입하는 게 좋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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