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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액주주권 강화 전자투표제 도입 상장사 39%에 불과

등록 2016-10-14 16:27수정 2016-10-14 17:56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지만
전자·집중투표제 의무화 실행 안돼
박찬대 의원 “단계적 의무화해야”
상장사 10곳 가운데 4곳만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했고, 실제 이용하는 곳은 3곳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소액주주 의결권을 보장하려고 2000년부터 도입됐다.

14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7월 말 기준으로 전자투표 서비스와 계약한 상장사는 코스피 260곳, 코스닥 502곳 등 762개로 전체 상장사(1949곳) 가운데 39.1%에 불과했다. 또 실제 이용한 회사는 코스피 161곳, 코스닥 343곳 등 504곳(25.9%)이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가 해마다 3월에 집중되는데다 장소마저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 있어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가 축소되는 것을 고려해 마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에 전자투표·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공약으로 채택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소액주주 권리를 보장하려고 추진된 전자투표제가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단계적 의무화로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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