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사업용 차량 안전대책 추가 조처 마련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계기로 차량내 비상망치를 늘리고 어두운 곳에서도 비상망치가 보이도록 형광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대형 사업용 차량 안전대책에 더해 이런 내용의 추가 조처를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 밤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는 별도의 비상탈출구가 없는 데다 유리를 깰 수 있는 비상망치를 찾지 못해 승객들이 대피할 기회를 놓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버스 관련 단체와 함께 차량 내 소화기와 비상탈출용 망치의 비치, 사용법 안내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차량 내 가능한 모든 위치마다 비상망치를 비치하도록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비상망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형광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서 장거리·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전세버스의 경우 안전교육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 출발 전 차내 모니터와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안전교육 자료는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와 사용방법 등을 포함한다. 이 법령은 내년 1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비상시 승객들의 탈출이 쉽도록 버스 내 비상해치(승강구)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형 차량 운전자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정부는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도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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