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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면세점 환율담합 부당이득 350억…공정위 과징금 ‘0’”

등록 2016-10-17 11:34수정 2016-10-17 15:56

박선숙 의원 “과징금 부과시 부당이득 반영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롯데쇼핑 부당반품 이득 115억…과징금 고작 4억
롯데·신라·에스케이(SK)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들이 2008년부터 5년간 환율 담합으로 최소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이득이 적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공정위 국감에서 “공정위는 올해 5월 8개 면세점의 환율 담합 사건에 대해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8개 면세점은 2008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달러) 환율을 시장환율보다 낮게 정하는 수법으로 최소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적발된 면세점은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디에프리테일 등 롯데 계열 4곳과,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에스케이네트웍스, 관광공사 등 8곳으로, 면세점시장의 96.6%를 차지하고 있다. 면세점들이 고객에게 시장환율보다 낮은 환율을 적용해 달러 가격을 매기면 그 차이만큼 소비자의 원화 지불액이 늘어나면서 이득을 얻게 된다.

박 의원은 “공정위 사무처는 애초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전원회의에서 부당이득이 없고 고의성과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워 과징금 부과 면제 결정을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부당이득을 반영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올해 7월 롯데쇼핑을 부당반품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제재할 때도 부당이득이 115억원에 달하는데도 과징금은 고작 4억원을 부과했다”며 “대기업들이 상습적으로 법위반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비해 과징금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정위가 법위반 기업들의 부당이득을 일일이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징금 산정에 부당이득 규모를 반영하도록 돼있는 공정거래법 조항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과징금 부과고시를 개정하면서 부당이득 취득분을 과징금 부과시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없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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