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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한결 쉬워진다

등록 2016-10-17 17:36수정 2016-10-17 17:44

집주인 동의요건 80%에서 75%로 완화
수직증축 때 내력벽 철거 논란은 걸림돌
내년부터는 아파트 전체 집주인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서울·수도권에서 붐이 일어난 재건축에 견줘 사업추진 속도가 더뎠던 서울과 분당·평촌 새도시 등 리모델링 시장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연말까지 개정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집주인 80%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5%포인트 낮춰서 리모델링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동별 집주인의 동의율 비율을 종전 ‘3분의 2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추었다. 그러나 당시 전체 집주인 동의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을 고쳐야 한다는 해석이 있어 손대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리모델링 때 동의율은 집합건물법과 상관없이 주택법 시행령만 고치면 바꿀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국토부가 연말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그동안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더뎠던 데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등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리모델링 대신에 재건축 사업을 요구하는 집주인들의 반대도 많이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집주인 동의율 기준이 완화되면 리모델링 사업 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서울 강남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동의율이 75% 이상으로 완화되면 6개월~1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시장에선 수직증축 때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규제하는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직증축시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려던 방침을 3년간 유보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무분별한 재건축 대신에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려면 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안전 문제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장은 “이번 집주인 동의율 완화는 협회가 꾸준히 건의했던 것으로 재건축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며 “건축구조공학상 안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된 일부 내력벽 철거도 허용해야 리모델링 사업이 좀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력벽이란 건물의 하중을 견디도록 만든 주요 구조부이다. 앞서 지난 8월 국토부는 수직증축 때 내력벽 철거 허용과 관련해 안전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며 규제 완화 추진 방침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2019년 3월 이후로 미뤄졌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현재 수도권에서만 47개 단지 2만9606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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