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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차 결함 은폐’ 제보 직원 대상…현대차, 공개금지 가처분신청

등록 2016-10-17 22:22

현대·기아자동차가 차량 결함과 은폐 의혹을 제기해온 현대차 김아무개(54) 부장을 상대로 ‘비밀정보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김씨를 징계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처분신청서에서 “김씨가 유출한 품질 관련 자료는 초기 검토 자료들로 내용은 부정확하지만 설계부터 제조 공정에 이르는 회사의 기술 정보가 그대로 담겨있는 비밀 자료”라고 주장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앞서 김씨는 회사가 결함을 알고도 숨긴다고 일부 언론에 제보했다. 현대차에서 25년째 일하면서 지난해에는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한 김씨는 세타2 엔진에서 소음이 나고 손상 정도가 심해 미국에서는 리콜했는데도 한국에서는 회피하고 있으며, 쏘렌토R이나 i30의 에어백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도 리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세타2 엔진 결함은 미국 앨라배마공장에서 조립할 때 작업 공정의 청정도 문제로 발생한 일시적 불량이어서 국내에서 생산한 것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에어백 문제도 미국에서 결함이 아니라고 인정했다고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김씨가 업무수행 중 취득한 경영·기술상의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데도 공익 제보와는 무관한 제3자뿐만 아니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회사 내부자료를 그대로 전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사쪽이 공익 제보를 폄하하기 위해 핑계를 대고 있다”며 “일부 몰지각한 관리자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회사 차원에서 거짓 해명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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