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보수는 적법 절차 따라…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위 처분 나온 뒤”
한진그룹이 채이배 의원이 지난 4일 조양호 회장의 고액 보수와 유니컨버스 등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대한 지원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
채이배 의원은 19일 한진그룹으로부터 답을 받았지만 여전히 책임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지난 4일 지난해 보수 규정을 개정해 수백억원의 퇴직금을 받게 된 규정과 유니컨버스가 대한항공과의 내부거래로 조원태 사장 등 총수일가 보유 주식 가치가 상승한 사실이 적절한지를 따진 바 있다. 조 회장은 바뀐 규정에 따라 올해 말 퇴직한다면 569억원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
이에 한진그룹은 “이사의 보수는 상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해지고 있으며, 조 회장 외에도 모든 이사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조 회장 개인이 퇴직금 증액을 위해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유니컨버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위 조사 중으로 최종 처분이 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대한항공으로) 증여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후 생계대책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지배주주 일가가 이를 받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 결국 한진그룹은 조 회장에 대한 고액보수 및 퇴직금에 대해 시정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다”고 밝혔다. 또 “조 회장 일가가 2007년 16억원을 투자해 연평균 70% 가량의 내부거래로 현재 150여억원 가치의 기업이 됐다. 대한항공이 할 사업기회를 조 회장 쪽에서 가로챈 것이어서 대한항공에 되돌려 줄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할 뜻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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