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지침 개정해 18일부터 시행
입지 양호한 공공택지 소형 분양가 오를 듯
입지 양호한 공공택지 소형 분양가 오를 듯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업체 등 주택사업자한테 공급하는 소형 분양아파트용 땅값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바뀐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적정 시가를 뜻하는 감정가는 일반적으로 조성원가보다 높은 편이어서, 앞으로 입지가 양호한 공공택지에선 아파트 분양가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가격을 종전 조성원가 이하에서 감정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 60㎡ 이하 아파트용지의 가격은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95%, 부산권과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에 각각 책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 지역에서 전용 60㎡ 초과 아파트용지와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를 거쳐 공급 가격이 매겨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호도가 높은 택지지구는 조성원가로 공급할 경우 건설사가 갖는 시세차익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처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등의 입지가 양호한 택지지구에선 소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파트 분양가는 땅값과 건축비로 구성되며, 그동안 공공택지에선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수준이었다. 따라서 땅값이 10% 오르면 아파트 분양가는 3~4% 안팎 인상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다만, 주택경기 침체기 때나 비인기지역에 조성된 공공택지는 감정평가한 택지 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아지면서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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