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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500만 ‘해외직구족’ 불만 표준약관으로 해결될까?

등록 2016-10-25 12:42수정 2016-10-25 15:09

공정위 유형별 표준약관 제정…지난해 불만접수 5613건
위임형 구매대행, 결제금액-실제비용 차액 모두 환불 의무
배송대행, 분실·파손 1년간 배상책임…세금·대행비도 포함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김아무개씨(39살)는 구매대행업체(위임형)를 통해 최신형 텔레비전을 220만원에 구매했는데, 실제 비용은 200만원만 발생했다. 김씨는 구매대행업체에 차액 2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구매대행업체는 최초 결제금액보다 최종비용이 10%(22만원)를 초과할 때만 차액을 정산한다는 약관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제정한 표준약관을 적용하면, 위임형 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의 결제비용이 실제비용보다 많으면, 차액의 규모와 상관엇이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직구족은 1586만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만은 5613건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불만 사유도 배송지연과 분실,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 제품 불량 및 파손, 최소 및 추가 수수료 요구 등 다양하다. 공정위의 새로 제정한 표준약관이 소비자들의 이런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25일 급증하는 해외구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배송대행, 위힘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 등 해외구매의 세가지 유형별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배송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업체와 직접 매매계약을 맺은 뒤 배송만 맡기는 것이고, 위임형은 소비자가 희망하는 물품을 특정한 뒤 구매와 배송업무를 맡기는 방식이다. 쇼핑몰형은 일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듯이 쇼핑몰을 통해 해외 물품을 사는 방식이다.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의 조건과 기준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는 공정위의 조사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된다.

배송대행의 경우 배송대행지에서 소비자의 국내 수령장소로 물품이 발송되기 이전까지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대신 소비자는 반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배송대행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의 운송현황을 게시하고 통지해야 한다. 또 배송대행업자는 운송과정에서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물품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하고, 손해배상액은 물품 가격은 물론 관세와 부가세, 배송대행요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 기준이 된다. 다만 소비자는 파손된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배송대행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손해배상책임 시효는 1년 간이다.

위임형 구매대행의 경우 사전에 구매대행 비용 내역과 반송 비용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해외사업자의 할인행사, 환율변화, 관세 개정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과 실제 발생한 비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 사후정산을 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구매대행사업자가 해외업체로부터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청약철회를 해서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쇼핑몰형 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대신 반품비용을 부담한다. 구매대행사업자는 반품을 받은 뒤 3일 안에 요금을 돌려줘야 한다. 물품의 교환이나 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런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교환이나 수리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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