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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해외직구’도 표준약관 적용

등록 2016-10-25 21:52

공정위 제정…작년 5613건 불만접수
상품 분실·파손때 업체에 배상 책임
구매대행 지불액-실제금액 차액 정산
김아무개(39)씨는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최신형 텔레비전을 220만원에 샀는데 실제 비용은 200만원만 발생했다. 김씨는 차액 2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업체는 최종 비용이 최초 결제액의 10%(22만원)를 초과해야만 차액을 정산한다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댔다. 지난해 해외 ‘직구족’은 1586만명, 해외 직구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만은 5613건에 이르렀다. 불만 사유는 배송 지연과 분실,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 제품 불량 및 파손 등 다양하다.

하지만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적용하면, 소비자 결제액이 실제 비용보다 많을 때는 차액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급증하는 해외구매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 등 세 가지 유형별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가 해외 업체와 직접 매매계약을 맺은 뒤 배송만 맡기는 배송대행의 경우 배송대행지에서 소비자의 국내 수령 장소로 물품이 발송되기 전까지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대신 소비자는 반송 비용을 내야 한다. 배송대행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의 운송 현황을 통지해야 한다. 또 배송대행업자는 운송 과정에서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분실·파손 피해를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하고, 물품 가격뿐 아니라 관세와 부가세, 배송대행요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 배상 기준이 된다. 소비자는 파손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배송대행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물품을 지정해 구매와 배송까지 맡기는 위임형 구매대행은 사전에 대행 비용 내역과 반송 비용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할인행사, 환율 변화, 관세 개정 등으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과 실제 발생 비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 사후 정산을 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구매대행사업자가 해외 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청약 철회를 통해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 전자상거래처럼 쇼핑몰을 통해 해외 물품을 사는 쇼핑몰형 구매대행의 경우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 대신 소비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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