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가압류 선박 선원 등만 빼고
전직원 대상 내달 10일 전격 시행
전직원 대상 내달 10일 전격 시행
기업회생절차 중인 한진해운이 가압류 선박 선원 등 일부를 제외한 해상직원 580여명에게 일제히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 예정일은 12월10일이다.
10일 한진해운과 선기장협의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진해운은 9일 해상직원들에게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른 한국 해상직원 인력 구조조정 시행’ 공문을 보내 일괄 해고를 통보했다. 모든 정규직·계약직 해상직원이 대상이며, 다만 회생선박(매각 대상 선박) 및 가압류된 선박의 선원, 병가원·휴직원을 낸 선원 및 노조 전임자와 선기장협의회 대표 등 60여명만 이번 해고 통보 대상에서 제외됐다. 9일 시점 한진해운 해상직원은 모두 640여명으로 580여명이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은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른 운용 선박 감소, 영업양수도 추진 등의 사유로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하게 됐다”며 “사전에 해상노조와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선기장협의회 쪽은 “지난주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 때 조합원의 80%가 회사 구조조정안에 합의했다”며 “앞으로 경영이 더 악화되면 급여나 실업수당을 못 받을 가능성 때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진해운 선박에 승선해있는 선원들은 300여명으로 다음달 10일 이전에 하선하지 못할 경우 실제 하선일이 해고일이 된다. 정규직 선원들은 실업수당 등 명목으로 3개월치 통상임금을 받는다. 계약직은 하선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승선자만 실업수당 및 해고수당이 지급된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