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업체는 조합을 만들어 주유소사업을 할 계획이라며 투자하면 1년 약정시 연 10.5%, 2년 약정 연 12%의 고수익을 약속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만기가 됐는데도 원금조차 못 돌려받는 피해를 보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원금과 확정이율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수신 행위로 신고된 업체 수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445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194곳)보다 2.3배 늘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데도 원금 보장은 물론 중도해약도 할 수 있다고 투자를 유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적법한 금융회사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가짜 예탁증서나 공증서, 기업신청서 등을 발행하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기업이 지급보증을 한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거짓광고를 한 사례도 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팀장은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짙다. 정식 금융회사나 종사자는 확정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확인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금감원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등에서 할 수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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