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2018년부터
2018년부터는 티브이(TV)홈쇼핑에서도 국산차를 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험업 감독규정’을 고쳐 티브이홈쇼핑 사업자가 국산차를 파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차를 팔면서 자동차보험을 끼워파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대리점이 국산차를 판매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왔다. 씨제이(CJ)·현대·롯데·지에스(GS)홈쇼핑 등 주요 홈쇼핑사업자는 보험을 파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산차를 팔지 못했다. 하지만 중고차·수입차는 해당 규정에서 예외지대에 있다 보니, 국산차만 홈쇼핑에서 팔 수 없어 역차별 논란이 있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티브이홈쇼핑에서 국산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티브이홈쇼핑에서 외국차나 중고차마저 판매를 금지할 수도 있지만 국산차 판매까지 허용하는 게 소비자가 얻을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6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한 뒤 규제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바뀐 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규정 시행은 공포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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