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처
15일 입주자 모집 아파트부터 적용
15일 입주자 모집 아파트부터 적용
서울과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에서 15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과 1순위 청약 제한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처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일정을 14일 밝혔다. 이로써 ‘조정지역 내 주택’에는 면적 등 요건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조정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곳이다. 1순위 제한은 조정지역 내 주택의 분양을 청약할 때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등은 1순위 자격을 배제한 것이다.
한편 서울 강남·서초·송파·동작구와 경기 과천시 조정지역의 분양권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등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조처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전매제한 강화 조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3일 이후 입주자모집이 공고된 주택부터 적용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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