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에너지절감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기준주택 대비 현행 30~40%에서 50~60%로 상향
기준주택 대비 현행 30~40%에서 50~60%로 상향
내년 6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 적용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기준주택 대비 30~40%에서 50~6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은 60% 이상(현재 40%),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재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벽체, 창, 문, 최상층 거실 지붕, 최하층 거실 바닥 등의 단열을 강화해 에너지성능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또 설계자가 신재생에너지, 폐열회수장치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 절감 효과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식도 도입된다. 가구별로 책정했던 에너지사용량 평가를 건물 단위로 전환하고 환기 에너지 평가도 도입한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기준을 높일 경우 건축비는 다소 올라간다. 국토부는 이번 조처로 가구당 약 264만원(전용면적 84㎡ 기준)의 건축비가 추가돼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에너지절감률이 60%일 때 연간 약 28만1천원(84㎡ 기준)의 에너지 비용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어 주택 소유자는 8.8년이 지나 해당 비용을 회수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주거비 경감 효과를 얻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공포한 뒤 내년 6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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