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표준약관 제정
내년 3월부터는 무기명식 선불카드(기프트카드)도 미리 사용등록을 하면 분실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은 카드사 시스템 개편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부터 한다. 현재는 비씨(BC)·삼성·하나 등 일부 카드사만 미리 사용등록을 한 이용자에 한해 분실 신고 때 선불카드를 재발급해준다. 다른 카드사들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법원의 보상 판결을 받아낼 경우만 재발급을 해줘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만들어진 약관은 무기명식 기프트카드라도 사용등록을 했다면 분실·도난 때 기명식 선불카드처럼 신고 시점 잔액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일 기준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 약관은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산 선불카드라도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환불 규정도 완화해 기프트카드 충전금액을 다 쓰고 폐기한 뒤라도 이전에 한 결제를 취소한 경우 영수증만 있으면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준 역시 발행금액 또는 충전액의 60% 이상을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서 기존(80% 이상)보다 낮췄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불카드의 분실·도난과 위·변조 때 보상 범위가 확대돼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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