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박근혜 정부의 퇴행적 정경유착 문제점과 해소방안’ 토론회
최순실게이트 이면 정경유착 해부
“삼성물산 합병을 사장이 결정했나
이사 아닌 자 경영개입 처벌을”
최순실게이트 이면 정경유착 해부
“삼성물산 합병을 사장이 결정했나
이사 아닌 자 경영개입 처벌을”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재벌그룹과 정치권의 정경유착 의혹이 커진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선 재벌 집단에 한해서라도 이사가 아닌 자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정부의 퇴행적 정경유착 문제점과 해소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번 게이트 수사에서 밝혀진 정경유착 사례와 제도적 해결방안을 짚었다. 발제자로 나선 채 의원은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논란과 관련해 “이 사건에서 최순실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삼성물산 합병을 도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삼성의 로비로 국민연금이 하지 말았어야 할 결정을 했는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을 하기 3일 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국민연금 수익 극대화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아래서 일어난 정경유착의 원인으로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사면,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방치 등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지연, 소수 재벌의 이해만 옹호하는 전경련의 존재 등을 꼽았다. 그는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처벌 강화,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정경유착의 제도적 해소 방안으로 꼽았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전자투표제 등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미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가 지배구조 개선 공약을 만들어 놓은 만큼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삼성물산 합병을 당시 김신 삼성물산 사장이 결정했다고 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 핵심 결정은 모두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하는데 이들은 해당 회사 등기임원이 아니다.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것”이라며 “삼성이 변하려면 미래전략실을 어떻게 세상 밖으로 꺼내고 권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재벌들이 법과 시장의 규범을 무시하고 로비를 통해 목적을 관철하는 구조가 정경유착의 근본 원인”이라며 “포괄적 상법 개정이 어렵다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정한 특별법을 통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전과가 있는 재벌총수 등 반시장 범죄자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이사가 아닌 자가 경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